행위

배당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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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당주 세금[편집]

  • 배당소득세가 14%가 넘는 해외주식은 해당 나라에서 원천징수임.

1.1 국내 배당주 세금[편집]

  1. 국내 15.4% (소득세 14% + 주민세 1.4%)
  2. 2000만원 초과시 종합금융과세 발생

1.2 미국 배당주 세금[편집]

  1. 국내에서 따로 납부하지 않음.
  2. 미국 주식은 배당소득세가 15% (이미 현지에서 과세 됨)
  3. 2000만원 초과시 종합금융과세 발생

1.2.1 ~ LP로 끝나는 회사는 배당소득세 37%[편집]

  1. 끝에 LP라고 붙은 회사는 배당률도 높긴 하지만 배당소득세가 37% 임.
  2. 미국 주식 평균이 15%인데 2배 이상임으로 조심해서 투자해야 함

1.3 중국/베트남 배당주 세금[편집]

  1. 중국, 베트남 등은 이중 과세 발생
  2. 14%에서 10%는 해당 국가에서 원천 징수.
  3. 나머지 4%는 우리나라에서 또 납부 함

​*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됨.

1.4 금융소득 종합 과세[편집]

  1. 은행 예금의 이자나 주식의 배당금 소득을 합쳐서 연 2,000만 원(2012년 이전은 4,000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
  2.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의 원천징수 로 끝
  3. 연간 2,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친 뒤 아래와 같은 누진세율(최대 45%)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구간 세울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 이하 15% 126만 원
5,000만원 초과 8,800만 이하 24% 576만 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 이하 35% 1,544만 원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2022년 법 개정으로 2023년 소득분부터 적용 시작)(지방소득세 포함 시 49.5%)


단,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를 막기 위해서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에 금융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을 합한 값을 최소한으로 과세한다.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MAX [ A , B ]
*A=(종합소득과세표준-2천만원)*세율+2천만원*14%
*B=(종합소득과세표준-금융소득금액)*세율+금융소득*14%

1.5 예시[편집]

연봉이 2억원(과세표준 기준)인 사람이 연 3000만원의 금융소득을 벌었다면 2000만원은 15.4%의 세율로, 나머지 1000만원은 소득 2억원과 합산해 41.8%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초과분 1000만원에 붙는 세금은 418만원으로, 20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 308만원보다 많다.

1.6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되는 금융상품[편집]

  1. 세금우대저축
  2. 생계형저축
  3. 연금저축(보험)의 적립기간 및 거치기간 발생 이자(배당)
  4. 분리과세 채권(만기10년이상)
  5. 10년이상 경과된 저축성보험(방카슈랑스 포함)의 차익(수익)
  6.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중 일정금액(3천만원이하 비과세, 1억원이하 분리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