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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개인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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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RP 개인 퇴직 연금[편집]

  •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금을 입금 받는 통장이자 개인의 여유 자금을 추가로 입금할 수 있는 통장


1.1 IRP 계좌의 특징[편집]

  1. IRP 계좌로 입금 받으면 퇴직소득세 징수 시점이 연기된다
    1. [IRP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받지 않는 경우] 에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금액이 지급됨.
    2. [IRP 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음.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원이고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2백만 원이라면, IRP 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다른 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9천 8백만 원이 입금되지만, IRP 계좌로 입금되면 1억 원이 입금됩니다.
  2. IRP 계좌 개설은 의무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 확정기여형(DC형) 또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한다.
  3.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소득세 징수될 때 30% 또는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연금 식으로 인출할 때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소득세 30%(또는 40%) 감면
  4. IRP 계좌로 입금 받은 퇴직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부 인출을 할 수 없다
  5. IRP 계좌에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의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입니다.
    2. IRP 계좌뿐 아니라 연금저축 계좌도 있는 경우에는 두 계좌를 합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3. 연금저축 계좌가 있는 경우 연금저축 계좌에서 세액공제 신청하는 금액과 IRP 계좌에서 신청하는 세액공제 신청 금액을 합한 한도가 700만 원입니다.
    4. 연금저축 계좌만 있는 경우에는 400만 원이 한도 있지만, IRP 계좌만 있는 경우에는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IRP 계좌에 들어있는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과 추가로 납입한 금액(자기부담금)은 은퇴할 때 한꺼번에 인출할 수도 있고 연금 처럼 매월 일정 금액으로 받을수 있다.
  7. IRP 계좌는 은퇴 후에 받는 개인 연금이라는 점에서 연금저축과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름.

1.2 IRP 계좌 인출 순서와 적용 세율[편집]

  1. 중도 해지하여 일시불로 인출하는 경우
  2.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이처럼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은 세전 퇴직금이 입금된다는 것이 IRP의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납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IRP 계좌에서 퇴직금을 인출 할 때 해당되는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세 징수 시점이 연기(이연)된다는 점’‘’에는 이를 과세이연 혜택이라고도 합니다.



1.3 IRP계좌 와 연금저축계좌의 차이[편집]

IRP와 연금저축은 모두 은퇴 후에 받게 될 노후자금을 위한 계좌라는 점은 같지만, IRP계좌는 퇴직급여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연금저축 계좌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1.3.1 차이점[편집]

  1. 첫번째 차이는 IRP 계좌에는 세전 퇴직금이 입금되지만 연금저축 계좌에는 세후 퇴직금이 입금된다
    1. IRP 의무 가입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음.
    2. 이때 퇴직소득세가 분류과세 되므로 연금저축 계좌에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은 세전 퇴직금을 이체할 방법은 없습니다.
  2. 두 번째 차이는 IRP 계좌는 특별한 예외가 아닌 경우에는 중도 인출할 수 없지만, 연금저축 계좌는 제한 없이 중도 인출할 수 있다
    1. IRP 계좌는 특별한 예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중도 인출로 계좌 잔액 일부를 인출할 수 없고 계좌 자체를 해지하여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1. 이 경우 예상 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 보았습니다.
    2. 연금저축 계좌는 원한다면 IRP 계좌와 달리 비교적 자유롭게 중도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3. 세 번째 차이는 IRP 계좌에서는 파생상품 편입 비중이 높은 펀드나 ETF에는 투자할 수 없는 반면, 연금저축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
  4. 네 번째 차이는 IRP 계좌에서는 계좌 잔액의 70%까지만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지만, 연금 저축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
    1. 연금저축 계좌는 순수한 개인 연금에 속하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IRP 계좌 보다 자유롭습니다.
    2. 이로인해 IRP 계좌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연금저축 계좌는 IRP 계좌 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계좌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5. 마지막으로 채무불이행 등으로 압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IRP계좌 잔액 중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지만, 연금저축에는 퇴직금을 이체한 경우 이에 대해 압류가 진행될 수 있다

[ 비교표 ]

구분 IRP 계좌 연금저축 계좌
퇴직소득세 차감 없이 세전 퇴직금 입금 차감한 세후 퇴직금 입금
중도 인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 가능
파생상품 편입비중 높은 펀드·ETF 투자 불가 투자 가능
위험상품 비중 70%까지 가능 100% 가능
압류 여부 압류 불가(자기부담금은 가능) 압류 가능


  1. IRP는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세금 감면 혜택 및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 인출이 어렵고 해지하여 전액을 찾는 경우에는 예상외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는 계좌임.
  2. 여러가지 혜택으로 볼 때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식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계획이라면 IRP 계좌는 노후대비를 위해 꼭 필요
  3. IRP 계좌 개설은 1인당 1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1. 예를 들어, 퇴직금 수령 IRP 계좌 와 추가 납입하는 자기부담금 IRP 계좌를 따로 만듦으로써 중도 인출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특히 이직이 잦은 사람은 이직할 때마다 받은 퇴직금을 허무하게 소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IRP 계좌로 퇴직금을 관리할 필요성이 더욱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