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개인퇴직연금"의 두 판 사이의 차이
DB CAFE
(새 문서: = IRP 개인 퇴직 연금 =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 개인형 퇴직연금 {{틀:고지상자2 |제목=IRP 계좌란? |내용= 퇴직금을 입금 받는...) |
(→IRP 개인 퇴직 연금)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 개인형 퇴직연금 |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 개인형 퇴직연금 | ||
− | {{틀: | + | {{틀:고지상자 |
|제목=IRP 계좌란? | |제목=IRP 계좌란? | ||
|내용= 퇴직금을 입금 받는 통장이자 개인의 여유 자금을 추가로 입금할 수 있는 통장 | |내용= 퇴직금을 입금 받는 통장이자 개인의 여유 자금을 추가로 입금할 수 있는 통장 |
2023년 8월 23일 (수) 15:44 판
thumb_up 추천메뉴 바로가기
- DBA { Oracle DBA 명령어 > DBA 초급 과정 > DBA 고급 과정 }
- 튜닝 { 오라클 튜닝 목록 }
- 모델링 { 데이터 모델링 가이드 }
1 IRP 개인 퇴직 연금[편집]
-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 개인형 퇴직연금
1.1 IRP 계좌의 특징[편집]
- IRP 계좌로 입금 받으면 퇴직소득세 징수 시점이 연기된다
- [IRP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받지 않는 경우] 에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금액이 지급됨.
- [IRP 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음.
-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원이고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2백만 원이라면, IRP 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다른 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9천 8백만 원이 입금되지만, IRP 계좌로 입금되면 1억 원이 입금됩니다.
- IRP 계좌 개설은 의무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 - 확정기여형(DC형) 또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한다.
-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소득세 징수될 때 30% 또는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 연금 식으로 인출할 때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소득세 30%(또는 40%) 감면
- IRP 계좌로 입금 받은 퇴직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부 인출을 할 수 없다
- IRP 계좌에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IRP 계좌에 들어있는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과 추가로 납입한 금액(자기부담금)은 은퇴할 때 한꺼번에 인출할 수도 있고 연금 처럼 매월 일정 금액으로 받을수 있다.
- IRP 계좌는 은퇴 후에 받는 개인 연금이라는 점에서 연금저축과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름.
1.2 IRP 계좌 인출 순서와 적용 세율[편집]
- 중도 해지하여 일시불로 인출하는 경우
-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