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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개인퇴직연금"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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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의 특징)
(IRP 계좌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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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 계좌에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IRP 계좌에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의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입니다.
 
##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의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입니다.
##. IRP 계좌뿐 아니라 연금저축 계좌도 있는 경우에는 두 계좌를 합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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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 계좌뿐 아니라 연금저축 계좌도 있는 경우에는 두 계좌를 합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IRP 계좌에 들어있는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과 추가로 납입한 금액(자기부담금)은 은퇴할 때 한꺼번에 인출할 수도 있고 연금 처럼 매월 일정 금액으로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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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계좌가 있는 경우 연금저축 계좌에서 세액공제 신청하는 금액과 IRP 계좌에서 신청하는 세액공제 신청 금액을 합한 한도가 7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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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계좌만 있는 경우에는 400만 원이 한도 있지만, IRP 계좌만 있는 경우에는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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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 계좌에 들어있는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과 추가로 납입한 금액(자기부담금)은 은퇴할 때 한꺼번에 인출할 수도 있고 연금 처럼 매월 일정 금액으로 받을수 있다.
 
# IRP 계좌는 은퇴 후에 받는 개인 연금이라는 점에서 연금저축과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름.
 
# IRP 계좌는 은퇴 후에 받는 개인 연금이라는 점에서 연금저축과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름.
  

2023년 8월 23일 (수) 16:0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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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RP 개인 퇴직 연금[편집]

  •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금을 입금 받는 통장이자 개인의 여유 자금을 추가로 입금할 수 있는 통장



1.1 IRP 계좌의 특징[편집]

  1. IRP 계좌로 입금 받으면 퇴직소득세 징수 시점이 연기된다
    1. [IRP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받지 않는 경우] 에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금액이 지급됨.
    2. [IRP 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음.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원이고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2백만 원이라면, IRP 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다른 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9천 8백만 원이 입금되지만, IRP 계좌로 입금되면 1억 원이 입금됩니다.
  2. IRP 계좌 개설은 의무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 확정기여형(DC형) 또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한다.
  3.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소득세 징수될 때 30% 또는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연금 식으로 인출할 때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소득세 30%(또는 40%) 감면
  4. IRP 계좌로 입금 받은 퇴직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부 인출을 할 수 없다
  5. IRP 계좌에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의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입니다.
    2. IRP 계좌뿐 아니라 연금저축 계좌도 있는 경우에는 두 계좌를 합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3. 연금저축 계좌가 있는 경우 연금저축 계좌에서 세액공제 신청하는 금액과 IRP 계좌에서 신청하는 세액공제 신청 금액을 합한 한도가 700만 원입니다.
    4. 연금저축 계좌만 있는 경우에는 400만 원이 한도 있지만, IRP 계좌만 있는 경우에는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IRP 계좌에 들어있는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과 추가로 납입한 금액(자기부담금)은 은퇴할 때 한꺼번에 인출할 수도 있고 연금 처럼 매월 일정 금액으로 받을수 있다.
  1. IRP 계좌는 은퇴 후에 받는 개인 연금이라는 점에서 연금저축과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름.

1.2 IRP 계좌 인출 순서와 적용 세율[편집]

  1. 중도 해지하여 일시불로 인출하는 경우
  2.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이처럼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은 세전 퇴직금이 입금된다는 것이 IRP의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납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IRP 계좌에서 퇴직금을 인출 할 때 해당되는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세 징수 시점이 연기(이연)된다는 점’‘’에는 이를 과세이연 혜택이라고도 합니다.



1.3 IRP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의 차이[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