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개인퇴직연금"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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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의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입니다. | ##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의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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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RP 계좌에 들어있는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과 추가로 납입한 금액(자기부담금)은 은퇴할 때 한꺼번에 인출할 수도 있고 연금 처럼 매월 일정 금액으로 받을수 있다. | + | ## 연금저축 계좌가 있는 경우 연금저축 계좌에서 세액공제 신청하는 금액과 IRP 계좌에서 신청하는 세액공제 신청 금액을 합한 한도가 700만 원입니다. |
+ | ## 연금저축 계좌만 있는 경우에는 400만 원이 한도 있지만, IRP 계좌만 있는 경우에는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 | # IRP 계좌에 들어있는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과 추가로 납입한 금액(자기부담금)은 은퇴할 때 한꺼번에 인출할 수도 있고 연금 처럼 매월 일정 금액으로 받을수 있다. | ||
# IRP 계좌는 은퇴 후에 받는 개인 연금이라는 점에서 연금저축과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름. | # IRP 계좌는 은퇴 후에 받는 개인 연금이라는 점에서 연금저축과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름. | ||
2023년 8월 23일 (수) 16:0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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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RP 개인 퇴직 연금[편집]
-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 개인형 퇴직연금
1.1 IRP 계좌의 특징[편집]
- IRP 계좌로 입금 받으면 퇴직소득세 징수 시점이 연기된다
- [IRP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받지 않는 경우] 에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금액이 지급됨.
- [IRP 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음.
-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원이고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2백만 원이라면, IRP 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다른 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9천 8백만 원이 입금되지만, IRP 계좌로 입금되면 1억 원이 입금됩니다.
- IRP 계좌 개설은 의무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 - 확정기여형(DC형) 또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한다.
-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소득세 징수될 때 30% 또는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 연금 식으로 인출할 때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소득세 30%(또는 40%) 감면
- IRP 계좌로 입금 받은 퇴직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부 인출을 할 수 없다
- IRP 계좌에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의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입니다.
- IRP 계좌뿐 아니라 연금저축 계좌도 있는 경우에는 두 계좌를 합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좌가 있는 경우 연금저축 계좌에서 세액공제 신청하는 금액과 IRP 계좌에서 신청하는 세액공제 신청 금액을 합한 한도가 700만 원입니다.
- 연금저축 계좌만 있는 경우에는 400만 원이 한도 있지만, IRP 계좌만 있는 경우에는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IRP 계좌에 들어있는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과 추가로 납입한 금액(자기부담금)은 은퇴할 때 한꺼번에 인출할 수도 있고 연금 처럼 매월 일정 금액으로 받을수 있다.
- IRP 계좌는 은퇴 후에 받는 개인 연금이라는 점에서 연금저축과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름.
1.2 IRP 계좌 인출 순서와 적용 세율[편집]
- 중도 해지하여 일시불로 인출하는 경우
-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이처럼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은 세전 퇴직금이 입금된다는 것이 IRP의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납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IRP 계좌에서 퇴직금을 인출 할 때 해당되는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세 징수 시점이 연기(이연)된다는 점’‘’에는 이를 과세이연 혜택이라고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