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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IRP 개인 퇴직 연금 =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 개인형 퇴직연금 {{틀:고지상자2 |제목=IRP 계좌란? |내용= 퇴직금을 입금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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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 계좌로 입금 받은 퇴직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부 인출을 할 수 없다 | # IRP 계좌로 입금 받은 퇴직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부 인출을 할 수 없다 | ||
# IRP 계좌에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IRP 계좌에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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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 계좌에 들어있는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과 추가로 납입한 금액(자기부담금)은 은퇴할 때 한꺼번에 인출할 수도 있고 연금 처럼 매월 일정 금액으로 받을수 있다. | # IRP 계좌에 들어있는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과 추가로 납입한 금액(자기부담금)은 은퇴할 때 한꺼번에 인출할 수도 있고 연금 처럼 매월 일정 금액으로 받을수 있다. | ||
# IRP 계좌는 은퇴 후에 받는 개인 연금이라는 점에서 연금저축과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름. | # IRP 계좌는 은퇴 후에 받는 개인 연금이라는 점에서 연금저축과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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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
− | ==IRP 계좌와 연금저축 | + | 이처럼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은 세전 퇴직금이 입금된다는 것이 IRP의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납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IRP 계좌에서 퇴직금을 인출 할 때 해당되는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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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때 퇴직소득세가 분류과세 되므로 연금저축 계좌에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은 세전 퇴직금을 이체할 방법은 없습니다. | ||
+ | # 두 번째 차이는 IRP 계좌는 특별한 예외가 아닌 경우에는 중도 인출할 수 없지만, 연금저축 계좌는 제한 없이 중도 인출할 수 있다 | ||
+ | ## IRP 계좌는 특별한 예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중도 인출로 계좌 잔액 일부를 인출할 수 없고 계좌 자체를 해지하여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
+ | ### 이 경우 예상 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 보았습니다. | ||
+ | ## 연금저축 계좌는 원한다면 IRP 계좌와 달리 비교적 자유롭게 중도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 ||
+ | # 세 번째 차이는 IRP 계좌에서는 파생상품 편입 비중이 높은 펀드나 ETF에는 투자할 수 없는 반면, 연금저축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 | ||
+ | # 네 번째 차이는 IRP 계좌에서는 계좌 잔액의 70%까지만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지만, 연금 저축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 | ||
+ | ## 연금저축 계좌는 순수한 개인 연금에 속하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IRP 계좌 보다 자유롭습니다. | ||
+ | ## 이로인해 IRP 계좌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연금저축 계좌는 IRP 계좌 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계좌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 ||
+ | # 마지막으로 채무불이행 등으로 압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IRP계좌 잔액 중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지만, 연금저축에는 퇴직금을 이체한 경우 이에 대해 압류가 진행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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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교표 ] | ||
+ | {| class="wikitable" | ||
+ | |- | ||
+ | ! 구분 !! IRP 계좌 !! 연금저축 계좌 | ||
+ | |- | ||
+ | | 퇴직소득세 || 차감 없이 세전 퇴직금 입금 ||차감한 세후 퇴직금 입금 | ||
+ | |- | ||
+ | | 중도 인출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 ||가능 | ||
+ | |- | ||
+ | | 파생상품 || 편입비중 높은 펀드·ETF 투자 불가||투자 가능 | ||
+ | |- | ||
+ | | 위험상품 비중|| 70%까지 가능 || 100% 가능 | ||
+ | |- | ||
+ | | 압류 여부 || 압류 불가(자기부담금은 가능)||압류 가능 | ||
+ | |} | ||
+ | |||
+ | {{틀:고지상자 | ||
+ | |제목=IRP 계좌는 노후 대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계좌 | ||
+ | |내용=# IRP는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세금 감면 혜택 및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 인출이 어렵고 해지하여 전액을 찾는 경우에는 예상외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는 계좌임. | ||
+ | # 여러가지 혜택으로 볼 때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식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계획이라면 IRP 계좌는 노후대비를 위해 꼭 필요 | ||
+ | # IRP 계좌 개설은 1인당 1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 ||
+ | ## 예를 들어, 퇴직금 수령 IRP 계좌 와 추가 납입하는 자기부담금 IRP 계좌를 따로 만듦으로써 중도 인출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
+ | ## 특히 이직이 잦은 사람은 이직할 때마다 받은 퇴직금을 허무하게 소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IRP 계좌로 퇴직금을 관리할 필요성이 더욱 높습니다. | ||
+ | }} |
2023년 8월 23일 (수) 19:50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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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RP 개인 퇴직 연금[편집]
-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 개인형 퇴직연금
1.1 IRP 계좌의 특징[편집]
- IRP 계좌로 입금 받으면 퇴직소득세 징수 시점이 연기된다
- [IRP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받지 않는 경우] 에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금액이 지급됨.
- [IRP 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음.
-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원이고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2백만 원이라면, IRP 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다른 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9천 8백만 원이 입금되지만, IRP 계좌로 입금되면 1억 원이 입금됩니다.
- IRP 계좌 개설은 의무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 - 확정기여형(DC형) 또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한다.
-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소득세 징수될 때 30% 또는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 연금 식으로 인출할 때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소득세 30%(또는 40%) 감면
- IRP 계좌로 입금 받은 퇴직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부 인출을 할 수 없다
- IRP 계좌에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의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입니다.
- IRP 계좌뿐 아니라 연금저축 계좌도 있는 경우에는 두 계좌를 합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좌가 있는 경우 연금저축 계좌에서 세액공제 신청하는 금액과 IRP 계좌에서 신청하는 세액공제 신청 금액을 합한 한도가 700만 원입니다.
- 연금저축 계좌만 있는 경우에는 400만 원이 한도 있지만, IRP 계좌만 있는 경우에는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IRP 계좌에 들어있는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과 추가로 납입한 금액(자기부담금)은 은퇴할 때 한꺼번에 인출할 수도 있고 연금 처럼 매월 일정 금액으로 받을수 있다.
- IRP 계좌는 은퇴 후에 받는 개인 연금이라는 점에서 연금저축과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름.
1.2 IRP 계좌 인출 순서와 적용 세율[편집]
- 중도 해지하여 일시불로 인출하는 경우
-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이처럼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은 세전 퇴직금이 입금된다는 것이 IRP의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납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IRP 계좌에서 퇴직금을 인출 할 때 해당되는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세 징수 시점이 연기(이연)된다는 점’‘’에는 이를 과세이연 혜택이라고도 합니다.
1.3 IRP계좌 와 연금저축계좌의 차이[편집]
1.3.1 차이점[편집]
- 첫번째 차이는 IRP 계좌에는 세전 퇴직금이 입금되지만 연금저축 계좌에는 세후 퇴직금이 입금된다
- IRP 의무 가입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음.
- 이때 퇴직소득세가 분류과세 되므로 연금저축 계좌에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은 세전 퇴직금을 이체할 방법은 없습니다.
- 두 번째 차이는 IRP 계좌는 특별한 예외가 아닌 경우에는 중도 인출할 수 없지만, 연금저축 계좌는 제한 없이 중도 인출할 수 있다
- IRP 계좌는 특별한 예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중도 인출로 계좌 잔액 일부를 인출할 수 없고 계좌 자체를 해지하여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이 경우 예상 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 보았습니다.
- 연금저축 계좌는 원한다면 IRP 계좌와 달리 비교적 자유롭게 중도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 IRP 계좌는 특별한 예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중도 인출로 계좌 잔액 일부를 인출할 수 없고 계좌 자체를 해지하여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세 번째 차이는 IRP 계좌에서는 파생상품 편입 비중이 높은 펀드나 ETF에는 투자할 수 없는 반면, 연금저축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
- 네 번째 차이는 IRP 계좌에서는 계좌 잔액의 70%까지만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지만, 연금 저축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
- 연금저축 계좌는 순수한 개인 연금에 속하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IRP 계좌 보다 자유롭습니다.
- 이로인해 IRP 계좌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연금저축 계좌는 IRP 계좌 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계좌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 마지막으로 채무불이행 등으로 압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IRP계좌 잔액 중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지만, 연금저축에는 퇴직금을 이체한 경우 이에 대해 압류가 진행될 수 있다
[ 비교표 ]
구분 | IRP 계좌 | 연금저축 계좌 |
---|---|---|
퇴직소득세 | 차감 없이 세전 퇴직금 입금 | 차감한 세후 퇴직금 입금 |
중도 인출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 | 가능 |
파생상품 | 편입비중 높은 펀드·ETF 투자 불가 | 투자 가능 |
위험상품 비중 | 70%까지 가능 | 100% 가능 |
압류 여부 | 압류 불가(자기부담금은 가능) | 압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