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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과세 혜택은 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 | ||
+ | ##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400만원이 적용됨. | ||
+ | ## 주의할 점은, 비과세 한도가 가입기간 전체에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것. | ||
+ | ##: - 납입한도가 연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 비과세 한도도 연간 200만원/400만원이라고 착각하시지만, 3년 이니 총 600만원 비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 ||
+ | # 분리과세 | ||
+ | #: - 비과세 혜택을 초과하는 금액은 9.9%로 분리과세(종합과세되지 않은것도 엄청남 혜택임) | ||
+ | ##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이 15.4%인 점을 고려 하면 비과세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ISA 계좌가 훨씬 유리. | ||
+ | ## 또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이 분리과세 됨으로써 종합과세 될 확률이 줄어든다는 장점 | ||
+ | # 연금계좌 전환 | ||
+ | ##: - 만기에 계좌에 보유한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만큼의 세금을 300만원을 추가로 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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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손익 통산 ==== | ||
+ | # 일반 계좌에서 A금융상품에 대해 200만원의 손실을 봤고, B금융상품에 대해 100만원의 이익을 봤으면 A의 손실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B의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 하게 됨.(즉 계좌가 개별로 처리됨) | ||
+ | #: => 결과적으로 100만원의 손실을 봤음에 도 불구하고 또 세금을 내야됨. | ||
+ | # ISA 계좌를 통해서 A와 B에 투자한 경우, 각각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여 총 이익을 -100만원 으로 보아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 ||
+ | #: => 이를 이용해서 연말에 손실을 본 주식을 매각하는 등 세율구간 조정도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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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점 === | ||
+ | * 이 모든 혜택에도 불구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를 이용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 ||
+ | ==== 해외주식 직접 투자 불가능 (ETF만 거래 가능) ==== | ||
+ | # 일반계좌에서는 국내주식도, 해외주식도 모두 직접 투자할 수 있는데 반해서 ISA 계좌에서는 해외주식 직접투자가 불가능함. | ||
+ | #: => 그렇다면 국내주식만 비과세 혜택 등을 얻을수 있는것인지? 꼭 그런것은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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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납입한도와 의무가입기간 ==== | ||
+ | # 연 최대 2000만원 | ||
+ | # 의무가입기간 3년 | ||
+ | # 최대 5년까지 만기를 연장 신청할 수 있음. | ||
+ | #: => 즉, 인당 계좌에 최대 1억원을 한도로 납입할 수 있음. | ||
+ | # 만약 해당연도에 최대 금액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다음 해로 이월되기도 하지만, 최대 금액이 1억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가입시 고려해봐야 할 사항 임. | ||
+ | |||
+ | ==== 중도해지/중도인출 ==== | ||
+ | # 의무가입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입중에 긴급하게 인출이 필요할 경우에 ISA 계좌는 중도해지할 경우 지금까지 받은 세금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 ||
+ | # 사실상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 발생 | ||
+ | ## 그래서 추천해드리는 것이 바로 중도인출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 | ||
+ | ##: => 중도해지는 안되지만, 납부한 원금에 한해서 중도인출은 되기 때문. | ||
+ | |||
+ | === 기타 의문 사항 === | ||
+ | ====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는데? ==== | ||
+ | # 검색해보면 ISA 계좌를 이용하면 건강보험료가 인 상된다는 내용이 많음.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은 계좌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금융소득이 많이 발생하면 소득이 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취지 임. 가입만으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일은 없음. |
2023년 8월 24일 (목) 13:15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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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편집]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個人綜合資産管理計座) /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통합관리하여 절세효과
1.1 ISA의 종류[편집]
1.1.1 일임형[편집]
- 고객이 전문가에게 자산운용을 일임하는 유형
1.1.2 신탁형[편집]
- 고객이 직접 운용 지시를 하여 자산운용을 하는 것
- 중간에 은행 등 전문가를 두고 자산을 관리하는 형식
1.1.3 중개형[편집]
- 일임형 또는 신탁형과는 다르게, 전적으로 본인이 계좌를 운용할 수 있는 계좌
- 포트폴리오 구성, 리밸런싱 등 모든 투자결정을 본인 재량에 따라 직접 해야함.
- ISA계좌를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중개형입니다.
1.2 ISA 장단점[편집]
1.2.1 장점[편집]
1.2.1.1 비과세,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편집]
- 비과세
- - 최대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비과세 혜택은 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400만원이 적용됨.
- 주의할 점은, 비과세 한도가 가입기간 전체에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것.
- - 납입한도가 연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 비과세 한도도 연간 200만원/400만원이라고 착각하시지만, 3년 이니 총 600만원 비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 분리과세
- - 비과세 혜택을 초과하는 금액은 9.9%로 분리과세(종합과세되지 않은것도 엄청남 혜택임)
-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이 15.4%인 점을 고려 하면 비과세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ISA 계좌가 훨씬 유리.
- 또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이 분리과세 됨으로써 종합과세 될 확률이 줄어든다는 장점
- 연금계좌 전환
- - 만기에 계좌에 보유한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만큼의 세금을 300만원을 추가로 공제.
1.2.1.2 손익 통산[편집]
- 일반 계좌에서 A금융상품에 대해 200만원의 손실을 봤고, B금융상품에 대해 100만원의 이익을 봤으면 A의 손실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B의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 하게 됨.(즉 계좌가 개별로 처리됨)
- => 결과적으로 100만원의 손실을 봤음에 도 불구하고 또 세금을 내야됨.
- ISA 계좌를 통해서 A와 B에 투자한 경우, 각각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여 총 이익을 -100만원 으로 보아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 => 이를 이용해서 연말에 손실을 본 주식을 매각하는 등 세율구간 조정도 가능
1.2.2 단점[편집]
- 이 모든 혜택에도 불구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를 이용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1.2.2.1 해외주식 직접 투자 불가능 (ETF만 거래 가능)[편집]
- 일반계좌에서는 국내주식도, 해외주식도 모두 직접 투자할 수 있는데 반해서 ISA 계좌에서는 해외주식 직접투자가 불가능함.
- => 그렇다면 국내주식만 비과세 혜택 등을 얻을수 있는것인지? 꼭 그런것은 아니다.
1.2.2.2 납입한도와 의무가입기간[편집]
- 연 최대 2000만원
- 의무가입기간 3년
- 최대 5년까지 만기를 연장 신청할 수 있음.
- => 즉, 인당 계좌에 최대 1억원을 한도로 납입할 수 있음.
- 만약 해당연도에 최대 금액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다음 해로 이월되기도 하지만, 최대 금액이 1억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가입시 고려해봐야 할 사항 임.
1.2.2.3 중도해지/중도인출[편집]
- 의무가입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입중에 긴급하게 인출이 필요할 경우에 ISA 계좌는 중도해지할 경우 지금까지 받은 세금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 사실상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 발생
- 그래서 추천해드리는 것이 바로 중도인출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
- => 중도해지는 안되지만, 납부한 원금에 한해서 중도인출은 되기 때문.
- 그래서 추천해드리는 것이 바로 중도인출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